완주군 사례결정위원회 열어 아동보호 심의 의사‧변호사‧경찰‧전문가 참여해 시설 아동 원가정 복귀 논의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2월 17일(화) 12:48 |
완주군 사례결정위원회 열어 아동보호 심의 |
의사, 변호사, 경찰, 교수, 아동복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완주군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조치 및 종료, 퇴소, 원가정 복귀, 친권제한 등 보호대상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 입소 중인 아동 2명의 원가정 복귀 신청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돼 아동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회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보호아동들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공적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완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총 9차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및 연장, 보호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30여 건을 심의 의결했다. 향후에도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해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