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발의 ”유인도서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항되는 민간 선박의 지원근거 마련 “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2월 17일(화) 10:56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관내 유인도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항되는 민간선박에 대한 운항지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제6조(지원사업)에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선박의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선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임용민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보성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성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