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11억 9천8백만 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2월 16일(월) 14:27 |
함평군청 |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5,600대 차량에 부과하며,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