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기 맑게, 전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집중 대책 추진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1월 29일(금) 10:03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
전북자치도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맞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2019년 처음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 대비 17.5㎍/㎥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의 ‘좋음’ 일수도 37일 증가하는 등 도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도 9개 부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하여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도내 집중관리도로(53개 지점, 174.05㎞) 도로 청소 강화, 관급 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등을 추진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영농잔재물 수거처리 강화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61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생활시설․주거지 주변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 관리하고, 민간 감시원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우려 사업장 감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홍보 분야에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군 누리집, 주요 전광판, 영상알리미, SNS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를 집중 홍보한다.
평가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이후 시군간 우수사례 등 공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정책 분야에서는 ’25년에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생활주변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에 신청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