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 땅 공시지가는 얼마?” 인터넷 열람하세요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0월 28일(월) 09:32 |
김제시청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