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징수기간’운영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0월 22일(화) 11:33 |
순창군청 |
이번 조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제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고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일제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조세정를 실현할 것”이라며,“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