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조례 제정 김성수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7일(목) 본회의 통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0월 18일(금) 14:43 |
전북도의회,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조례 제정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지연 등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작업의 중지,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곧 다가올 겨울철 눈과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과 보도 등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우리 모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스스로 치워 내 가족과 이웃이 다치지 않기 위해 도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