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안 돼요!” 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인식 확산 나서 2021년도~ 불법 주·정차 증가 추세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0월 14일(월) 12:1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안 돼요!” 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인식 확산 나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 주차 시에도 10만 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사례가 2021년에는 54건, 2022년 70건, 2023년에 9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