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10월 02일(수) 14:37 |
정읍시,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 사업주는 “단순한 법적 의무 교육을 넘어서, 시와 민간사업장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자,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근로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