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맹견 기질평가 첫 시행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맹견 사육 허가 필수 요건...기질평가 9월 첫 시행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4년 09월 23일(월) 10:37
맹견사육허가 미이행시 조치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평가장에서 첫 번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로,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축산과 또는 도 동물방역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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