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 원 부과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4년 09월 19일(목) 12:35 |
익산시청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8천 건, 170억 원과 주택 2기분 9천 건, 2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천 2백만 원(0.4%)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는 토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합산 과세한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