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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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시동

도내 27개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대상으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시동
[호남자치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화재 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 및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그간 소방본부는 ▲2023년 10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듬해 2월 전북개발공사와 지하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안전시설 종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주체가 100% 부담(비예산)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한 2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도 20%, 시군 30%, 자부담 50%)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소방본부는 신청한 27개 아파트 단지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시설은 ▲연소방지벽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전용주차구역 감시 CCTV 등 4종으로, 아파트 단지당 약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비는 총 3.4억 원으로, 이 중 아파트가 50%를 부담하며, 지역별로는 전주 17개, 군산 3개, 익산 1개, 남원 1개, 완주 5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방대 도착 전 화재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에서 발생한 37억 2천8백만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 사업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으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는 장시간 지속되며,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처럼 천장 배관을 따라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관계인 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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